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작년 3월 입사자인데 올해 연차를 4개를 사용 했습니다.
남은 개수를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니 현재 기준 연차가 11개 남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한다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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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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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5.01.01.에 약 13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4.3.입사일~2024.12.31. 동안의 비례휴가가 2025.1.1.에 발생하며, 2024.3.입사일~2025.2.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이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몇 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1일 이상 남은 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