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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6.25

감단직의 유래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감시직 단속직

감단직의 유래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감시직 단속직

최저시급과 동떨어져 24시간씩 맞교대를 해도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임금은 빠지고, 그러면서도 일이 생기면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현장을 모르고 이런식으로 만든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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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데,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속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등을 의미합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개선되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시단속 근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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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은 노동강도가 약하고 쉬는 시간이 많다는 특성이 있어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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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만들었다기 보다는 현장이 법을 악용한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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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監視的)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근로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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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휴게시간에도 대기를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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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통 아파트 경비원이나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잘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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