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분할 불합리하게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부모 재산을 3명의 자녀중 2명의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받지 못하는 자녀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 제가 듣기론 부모의 재산을 물려줄 때 모든 자녀가 동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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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주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에 2명에게만 사전 증여 등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돌아가시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증여할지는 그의 의사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불균형하게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유류분반환을 통해 형제자매 간에 상속에 대해 다투어왔는데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형제자매 간 유류분 반환에 대하여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