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므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추가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기간내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연락이 온 이후 조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어 추가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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