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의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임대차가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보증금, 복비등을 재협의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