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급을 분단위까지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시간을 분단위로 초과한 시간까지 시급으로 정산받을수 있을지와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원칙적으로 분 단위로 근로한 시간 또한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분단위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측정 방법(출퇴근 카드 체크, 출근부 기록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증빙은 회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출퇴근기록, 회사와의 업무관련 대화 문자 및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 등의 객관적인 측정방법 및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통화녹음내역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만약 사장님이 일을 더 시켜서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일을 더 했다라면 모를까
그냥 마감하면서 조금 넘어간 것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령 카페에서 알바 퇴근시간이 10시인데
항상 라스트 오더를 10시까지 받아서 실제 퇴근이 10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은 해보이나
이를 증빙하려면, CCTV 자료나 포스기에 찍힌 주문 시간 등 확인 외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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