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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돌고래201
수려한돌고래20123.02.26

아르바이트 시급을 분단위까지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시간을 분단위로 초과한 시간까지 시급으로 정산받을수 있을지와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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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원칙적으로 분 단위로 근로한 시간 또한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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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분단위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측정 방법(출퇴근 카드 체크, 출근부 기록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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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증빙은 회사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출퇴근기록, 회사와의 업무관련 대화 문자 및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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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 등의 객관적인 측정방법 및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통화녹음내역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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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만약 사장님이 일을 더 시켜서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일을 더 했다라면 모를까

    그냥 마감하면서 조금 넘어간 것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령 카페에서 알바 퇴근시간이 10시인데

    항상 라스트 오더를 10시까지 받아서 실제 퇴근이 10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은 해보이나

    이를 증빙하려면, CCTV 자료나 포스기에 찍힌 주문 시간 등 확인 외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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