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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의 기록물이 없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경찰서가 기록물을 작성한적도 없고 보존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감출목적이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실제로 없다면 기록물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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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찬우 변호사
    정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실제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고소 가능한 죄목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만일 경찰서가 기록물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을 작성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상황에 맞는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