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있는 주차장 나오면서 직진하는 차량사고 비율
주차장에 나오고있었고 오른쪽 왼쪽을 보고 좌회전을 하는 중 직진해서 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입구가 내리막길이라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왔고 직진차량도 골목길이라 속도가 높지않았습니다 내려오면서 담벼락에 가려져 못보고 내려와서 제 잘못도 있지만 충분히 상대도 제 차량이 보였을터라 골목의 반이 나왔을때 차량이 박았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위와 같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노외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과실을 80%로 높게 봅니다.
기존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기본과실에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차량이 반 정도 미리
나와있었고 상대 차량이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등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8:2 정도 도로진입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추가과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 등 관련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사고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골목길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관계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기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더 주의할 의무를 갖게 되어, 통상의 과실은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하는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