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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날렵한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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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있는 주차장 나오면서 직진하는 차량사고 비율

주차장에 나오고있었고 오른쪽 왼쪽을 보고 좌회전을 하는 중 직진해서 오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입구가 내리막길이라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왔고 직진차량도 골목길이라 속도가 높지않았습니다 내려오면서 담벼락에 가려져 못보고 내려와서 제 잘못도 있지만 충분히 상대도 제 차량이 보였을터라 골목의 반이 나왔을때 차량이 박았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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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

    노외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과실을 80%로 높게 봅니다.

    기존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조심해서 진입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기본과실에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차량이 반 정도 미리

    나와있었고 상대 차량이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은 낮아

    질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등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경우 8:2 정도 도로진입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추가과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나 CCTV 등 관련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사고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골목길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관계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기 도로에 주행중인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더 주의할 의무를 갖게 되어, 통상의 과실은 주차장에서 진출하는 하는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