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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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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 조건이 되면 주유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점주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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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지 점주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직종에 관계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 권한으로 안줘도 되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