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봉고184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정 조건이 되면 주유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점주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점주 권한으로 안줘도 되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