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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주유수당까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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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일을 하루 두 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이 8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5일을 모두 개근하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였다면, 하루에 8시간의 수당이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만근 시 1일의 주휴일(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