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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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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수출 시 수리비용?

수출물품에 문제가 있어 수리후재반출(수출물품수리용) 조건으로 수입 하여

관부가세 감면 받았습니다.

수리 완료 후 수출 진행하고 자 할 때 이때 수리비용을 유상으로 진행한다면, 수출 시 어떻게 신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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