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에 문제가 있어 수리후재반출(수출물품수리용) 조건으로 수입 하여
관부가세 감면 받았습니다.
수리 완료 후 수출 진행하고 자 할 때 이때 수리비용을 유상으로 진행한다면, 수출 시 어떻게 신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