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 부당 수급(월급). 적정근무시간 요구하자 신고하라며 오히려 언성을 올림.
면담도중 인기(평가)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와 사무실 대표가(정부민간위탁기관) 내기를 하자는 말이나왔습니다. 제가 대표님은 8시간 근무다 안하시고 일찍 들어가시면서 간식 사주시고 가시잖아요 라는말을 했습니다. 대표는 자기근무하는동안 자기 근무시간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이없었고. 다음해에도 재수탁을 하자는 제의도 들었는데 자신은 귀찮고 하기싫다며 신고하고싶으면 하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전 제직장을 반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표 밑에서 국가예산으로 월급으로 준다하니 화가납니다. (대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네요)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다보면 저도 괴씸죄로 일을 못하겠죠? 대외적으로는 평이 좋은분이거든요.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표자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수당 등을 청구하게 되면
부정 수당청구가 문제되어 보조금 지원 부서에 점검요청이나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도
안좋은 상황이 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로서 근무 내용이 회사에서 8시간을 보내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이득이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뭘 신고한다는 것인지 위 질문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근로자인 질문자 분이
대표이사가 하루 8시간을 채우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하신건가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8시간 근무를 채워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자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