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집 하자 부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차인과 계약 만료 후 잔금을 돌려준 이후 집 상태를 상세하게 봤더니, 거실 벽면에 쇼파로 인한 벽지 오염이 발생 되었습니다. 해당 건으로 임차인과 통화시 생활 오염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정도가 생활 오염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집은 23년도에 완공되어서 2년간 전세를 살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수년간 거주해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신축아파트에 2년 거주후 위와 같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