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기준여부
현재 사업장의 총 직원은 5인이고
모텔업이라 청소직원은 2명, 일반 카운터 직원은 3명입니다. 이 사무직원 3명이 월~금요일까지 동시에 일을 하는게 아니라
요일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즉 카운터에 직원 1명만 놓고 일을하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카운터 업무를 봅니다.(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
만약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월급 지급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급할때 1.5배를 해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일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즉 카운터에 직원 1명만 놓고 일을하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카운터 업무를 봅니다.(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
5인이 영업일수동안 계속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나,
실제 근로일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전체 영업일수중 절반미만이 5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만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월급 지급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급할때 1.5배를 해서 줘야 하나요?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비번인 날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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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함에 있어 평일에 정규로 출근하는 근로자 이외에 주말(토, 일)에만 출근하여 정규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근하는 날에만 가동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카운터 직원 3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등 여부를 고려하여 출근하는 날에만 가동인원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모두 가동인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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