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일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즉 카운터에 직원 1명만 놓고 일을하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카운터 업무를 봅니다.(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
5인이 영업일수동안 계속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나,
실제 근로일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전체 영업일수중 절반미만이 5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만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만약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월급 지급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급할때 1.5배를 해서 줘야 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