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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
22.09.20

5인사업장 기준여부

현재 사업장의 총 직원은 5인이고

모텔업이라 청소직원은 2명, 일반 카운터 직원은 3명입니다. 이 사무직원 3명이 월~금요일까지 동시에 일을 하는게 아니라

요일을 나눠서 일을 하는데요. 즉 카운터에 직원 1명만 놓고 일을하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카운터 업무를 봅니다.(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나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나요?

만약 5인 이상으로 본다면 월급 지급시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급할때 1.5배를 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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