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아파트 월세 계약 1년 할 수 있는 매물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1년 뒤에 이사해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입주 기간이나 예산에 맞는 곳은 몇 군데 찾았는데, 계약 조건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 1년 계약으로 집주인과 협의 가능할지 여쭤봤는데, 세입자 구해지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협의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1년 뒤에 세입자 구할 때 복비를 제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건가요?
이렇게 협의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나요?
어찌되었든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이라고 받아두면 보증금은 괜찮은걸까요?
여기가 민간임대 아파트라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던데, 통상적인 2년 계약이 아닌 1년 계약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찾아보니 임대차 계약에서는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통상적으로 2년까지 인정되기도 하고, 묵시적 계약갱신인 전월세상한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뭐가 달라지는가 싶어서요.
1년 월세 계약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이 가능할까요? (매매가 3억 이하의 소형평수이고, 디딤돌 같은거 말고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집주인 분들이 보증금 협의하실 때, 보증금은 낮고 월세액이 높은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반전세처럼 보증금 높은걸 선호하시나요?
보증금 대출신청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임차조건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물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재 임대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구해지는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 공인중개사 분께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보증금 회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기간은 단지 기간에 대한 정의이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인 정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서류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은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인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세입자의 계약기간 이내에서 계약이 되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세입자의 계약기간내에서만 거주가 가능하므로 묵시적 갱신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도 많다보니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 미납이나 집기 파손 등을 대비하여 보증금도 좀 있는 것이 선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본계약 있고 해당 임차인이 재임대를 통해 질문자님과 전대차를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본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때의 임차인을 전대인, 질문자님은 전차인이 되시게 됩니다. 쉽게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빌려 질문자님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전대인이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래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계약과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중개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이해가 될때까지는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되는 부분은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시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대차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년 계약단위로 조정 가능한 매물이 없다면 월세매물을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매물이 많은 편이고, 계약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협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협의 된 사항을 특약에 넣어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일 경우 월세보증금 대출로 알아 보셔야 하고 전세를 선호하시는 임대인도 있고 월세를 선호하시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각각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되게 됩니다.
또한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다시 임대차계약 즉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걸 조건으로 집주인이 1년 계약을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1년 짜리 월세 계약은 전제자금대출 불가합니다. 디딤돌, 버팀목 아니더라도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실질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전세계약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 낮추고 월세 높이려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임 세입자 조건은 복비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무조건 1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1년 계약 명확히 하면 문제 없고 전대차 계약은 계약 안정성,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지만 원임대인 동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기간 1년과 전대차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집주인(또는 전대인)에게 2년 계약을 하되 1년 후 조기 해지 가능 조건을 넣는 방식을 협의해보는 것이 차선입니다
최소 2년 계약이 일반적 요건입니다
최근엔 보증금 낮고 월세가 높은 구조를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