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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의무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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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친족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이 서류 상 비동거인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 신고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승 강민지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 및 친족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를 통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