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면접당시 지방 출장이 가능하냐는 답변에 저는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같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 KTX와 차량으로 이동하여 거래처까지 2시간 30분~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채용공고는 서울로 명시가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최대 월 5회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에서 사업이 커지면서 월 10회 정도 평균적으로 출장을 가는 중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도 지방 거래처 관리 업무가 저의 주된 업무가 되었고, 서울에서의 업무가 지방 출장 업무가 많아서 다른분들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른 동일한 업무 담당자들도 지방을 맡으나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일수 20일 기준 계산하였을 때 반년동안 50%이상 지방에서 근무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사업이 커져서 해당 지역 근무자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근무자 배치까지 반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매츨액이 커져 부담은 덜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했는데 면접때 동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법적인 판단도 그러할까요?
면접에서 지방 출장 가능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초기에 말한 월 최대 5회가 아닌,
주당 3~5회, 월 10회 이상 상시 출장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된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보다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교통비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출장 업무 관련하여서는 추가 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이 잦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적인 대안은, 장거리 출장의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도 근무시간으로 해석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부터 증거 확보하고 퇴근 시간 증거 확보해서 매일 보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으로 뒷통수를 때리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면접 당시 사용자가 말한 출장 횟수의 범위에서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 당시 사용자가 말한 출장 횟수를 초과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와 같은 문제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나 직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직/전근 또는 출장 지시를 법적으로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장 시 수반되는 실비 또한 지급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퇴사 또한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부당성이나 불법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무장소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잦은 출장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과 업무 내용과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