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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쏙독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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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사범 (프리랜서?) 퇴직금불가

안녕하세요 1년하고 한달정도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해서 여쭤봅니다

월,12-6시 수, 금 12-9 시간일을하였고 (8달)

방학기간은 월~수 12-9시까지 일을했습니다 (4달)

심사비는 관장님이 다 가져가시고 저는 레슨비만 갖는 조건으로 그외 관장님 허락하에 도장에서 따로 레슨을 하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관장님께서 레슨을 했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에대한 이야기는 말씀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에 맞춰 근로를 하였다고 프리랜서라고합니다 그만큼 돈은 다 때고 급여를 받았으며 원래 수업시간입니다

이는 퇴지금을 받을수없는것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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