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의뢰인 측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그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그냥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이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