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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4.22

월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재건축으로 인해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외 기타비용 청구할수 있을까요?

1년 넘게 살고 있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재건축 하기로 결정을 했다며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것이 아니여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말씀 드렸더니 이사비용이요??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다른 입주민들은 계약기간이 완료 되는시점이라 비용을 청구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이와 같은 상황일때 이사비용과 복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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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재건축을 이유로 하더라도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거주를 주장하거나 그 전에 이사한다면 이사비, 복비 등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을 갓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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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의뢰인 측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에 그 때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그냥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의뢰인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이하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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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건축 결정을 한다고 곧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을 주장하시면서 이사비용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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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비용과 복비의 경우 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 해지 등의 경우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합의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개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부담 등을 정하는 바, 위의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 시점,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 조건의 적절함은 서로 논의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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