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겸직이 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국공립이긴한데 공무원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의날도 쉬고 그러던데..
직무원칙? 머 그런거에 보육교직원은 본원의 승인없이 본원에 재직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승인이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저는 보육교사도 아니고 치료사에다 계약직인 상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겸직이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런거 낼려면 본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