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가족 병간호)
안녕하세요. 가족 병간호로 인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어린이집과 같이 실버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실버센터에서는 퇴사처리가 늦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초 1월부터 병간호를 하게되어 어린이집에서는 2월 초에 퇴사처리가 되었고 실버센터는 1월부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버센터에서는 요양보호를 가는 날만 시간으로 급여를 받는거라 고용보험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줄 알았어요.
아무튼 4월 초 간호하던 가족이 사망하게 되어 정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실버센터에서 근무중인걸로 떠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 되어서 알아보니 다달이 만얼마정도...?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급히 실버센터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부탁드렸고 4월로 신고를 해주셨어요.
이미 1월부터 일을 못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때 사유를 말하는게 너무 복잡해지고 서류도 각 회사별로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서류를 받는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요..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서는 뭔가 제대로 답을 주지 않으셔서 속 시원히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상황이 특수해서 너무 어렵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일 때 최종 퇴사한 실버센터에서는 자진퇴사로 신고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어차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미 1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가족 간호를 위한 퇴사로 되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최종 고용보험상실일은 이미 가족이.. 사망한 후로 되어 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에 생활을 해야 하는데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고용센터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사시점으로 고용보험 정정요청하시기비랍니다.
1월 기준으로 하여 사유입증이 더 용이하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 소명해야합니다.
2. 사유가 자발적퇴사인경우이더라도 실제 가족병간호 입증이 가능하면 가능하나,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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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실버센터에서 최종 퇴사한 것으로 되어있고 퇴사 시점엔 가족 간병을 위한 퇴사로 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이미 간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해당 사유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타 직장에 취업을 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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