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일을 쉬고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보니 비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관련이야기를 찾다보니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만 들어가면 1일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서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직할 필요없이 현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 즉 스스로 사직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짜리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1개월 또는 2개월 정도 단기로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안되는 거고 비자발적 퇴사는 됩니다. 자발적 비자발적의 의미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린 얘깁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떄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꼭 일용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이후 일을 쉬고 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보니 비자발적 퇴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비자발적 퇴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