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임산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입니다. 크게 다친곳은 없지만 염좌, 타박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중 임신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는 공휴일이라 전하지 못했는데, 산부인과 진료 등 여러 검사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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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만약 산부인과가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임산분의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태아에 대해 어떠한 사항인지 알 수 없어 검사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병원치료에 대한 결정권 즉, 이 치료가 됩니다 안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치료는 병원에서 진행하고 심평원에서 심사를하고 심평원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난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접수번호가지고 접수하시고 검사받아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교통사고 이후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받는 비용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