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고소/고발을 하던데 정확하게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일반 국민이면 상대를 불문하고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와 같은 고소권자만 가능한 것에 비하여, 고발은 고소권자 외 제3자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고소에 의하여서만 수사가 가능하며 고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모두 수사의 단서인데,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소나 피고발의 경우 특별히 대상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