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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까마귀226
굳건한까마귀226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해서 상용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체에서 4년 5개월 가량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하고자 합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실업 급여를 수령하고 싶어, 퇴사 후 1개월 단기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 급여 수령하고 싶습니다.

1개월 단기 상용직은 외식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3.09.15 ~ 2023.10.14 까지 근로를 원하는데,

이때 추석명절과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1개월 단기 외식업 상용직 입장에서 주 5일로 계약 했을 때, 명절과 공휴일은 모두 추가 수당 없는 것 맞을까요?

만약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휴무를 갖고자 한다면, 1개월 상용근로에서 근무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을 2023.10.14가 아닌 2023.10.20 등으로 조정해야 하는걸까요?

해당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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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실근무일이 아닌 계약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중에 공휴일이 있어도 2023.09.15. ~ 2023.10.14. 계약시 1개월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과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기간이고 근무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계약기간 자체만 1개월이면 됩니다. 1개월 동안 주휴일, 공휴일, 휴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1개월 계약직의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전에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