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로 거래했을때 증여세가 얼마이상일때 발생되나요?
중고거래로 계좌로 입금받았을때 증여세는 얼마이상일때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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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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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중고거래는 정상적인 물품판매행위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법정기한내에 매번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판매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중고판매소득과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