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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중 품목코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입 통관 신고 중간에 hs코드가 잘못 들어간 걸 뒤늦게 알았는데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어떤 절차로 수정하거나 책임소재를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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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도중에 HS코드 잘못 넣은 거 알게 되면, 일단 정정신청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가 아직 처리 전이면 자율정정 가능하지만, 이미 수리됐으면 사후정정 절차 밟아야 하고요. 이게 세율 차이나 감면 혜택이랑 관련 있으면 추징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자료 제공했는지, 포워더나 관세사가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서나 업무지시 내용에 따라 실무에서 분쟁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건 평소에 품목분류 미리 검토해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우선 통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직 통관 전이면 정정신청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사 또는 수입자 명의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미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관세청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정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완료된 후라면, 사후에 수정신고나 과오납환급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인이 화주 측의 오지정이라면 수입자가 부담을 지게 되고, 관세사가 코드 오적용을 한 경우라면 계약 조건에 따라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이중 검토가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중 수입신고 수리전이든 후든 모두 hs code에 대한 정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뀐 hs code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