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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의연한닭60
의연한닭60

증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1억5천 현금 증여받아서 970증여세 냈습니다. 5천이 더 필요해서 부모님께 빌릴까 했는데 그냥 주신다 합니다. 5천 더 증여 신고 하면 자동으로 누적 계산 되어서 970 더 내면 되는걸까요? 이전에 증여 받은 것을 취소하거나 그럴필요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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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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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증여세신고를 할 때,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을 추가로 기재하여, 누진세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으시면 이번에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하여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신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로부터 현재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소급분 증여재산가액 합산을 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종전 증여재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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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합산증여재산 1.5억을 스스로 추가 반영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