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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사라지면?

법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노사합의로 1천만원을 받았으나 그 합의가 위법하여서 무효확인 소송으로 무효임을 확인받고 1천만원을 토해내야 하게 생겼는데 그 법인이 폐업을 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대표이사에게 가나요? 과점주주가 없으면 누구에게 가나요? 주주들에게ㅈ엔분의 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청구 후에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이나 청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기전에 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파산관재인이 충분히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수령하여 파산절차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채권자인 점에서 법인이 파산 청산 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나 대표이사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