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법인이 사라지면?
법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노사합의로 1천만원을 받았으나 그 합의가 위법하여서 무효확인 소송으로 무효임을 확인받고 1천만원을 토해내야 하게 생겼는데 그 법인이 폐업을 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대표이사에게 가나요? 과점주주가 없으면 누구에게 가나요? 주주들에게ㅈ엔분의 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무효확인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이 청구 후에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이나 청산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인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기전에 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는 파산관재인이 충분히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수령하여 파산절차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채권자인 점에서 법인이 파산 청산 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나 대표이사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