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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딱새19
나른한딱새19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직장에서 1년3개월 자발적 퇴사 이번 직장 계약직 3개월 일했는데(계약종료로 퇴사) 지금 직장에서 3개월 일했어도 전 직장 기간까지 합쳐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전 직장이 자발적퇴사였어가지구요

이런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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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의 근로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어도 최종 근로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자발적 퇴사인 것은 상관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180일은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처리된다면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받으시고,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