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위처럼 3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