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같은걸 수집하는건 세금,국가에서 안가져가나요??
오래된 도자기나 조각상 이외의 몆몆 고풍스러운 물건들을 모으는데 만약 이걸 판매한다거나
대량으로 수집할때 따로 법적으로 제약이 없나요?
여기에는 (분재나무,수석,자수정,이외의 광석류)포함

오래된 도자기나 조각상 이외의 몆몆 고풍스러운 물건들을 모으는데 만약 이걸 판매한다거나
대량으로 수집할때 따로 법적으로 제약이 없나요?
여기에는 (분재나무,수석,자수정,이외의 광석류)포함
==> 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재한이 없지만 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집에는 세금이나 국가 개입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수집하고, 전시나 보관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 거의 없고
분재, 수석, 자수정, 기타 광물류 등은 대부분 자유롭게 거래 및 보유 가능합니다
,판매·거래 시 세금 주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주 거래하게 되면, 아래 세금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소득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예: 자주 팔 경우 사업자로 간주)
,부가가치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적으로 판매하면 부가세 대상
,양도소득세 문화재나 고가 미술품(1점당600만 원 초과) 양도 시 과세 대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관련 주의 – 문화재보호법
골동품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법적 제약이 생깁니다
조건 설명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개인 소유 가능하지만 매매·수출에 제약
,비지정문화재 (출토품 등) 국가가 조사 후 지정할 수 있으며, 임의 판매·반출 금지
,문화재로 추정되는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신고 의무가 있음 (발견 시ㅁ 신고 안 하면 처벌 가능)
이런부분들은 유의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골동품을 수집하여 돈을 내고 골동품을 사올 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경우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물건값과 동시발생하므로)
그러나 이렇게 사 온 물건을 되팔아 이익이 생기면 그 때부터는 소득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소득세율과 구간은 다르지만, 핵심은 소득과 세금이므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골동품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
문화재급 보물은 다르지만 옛 도자기, 조각상은 판매, 수집이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분재나무 같은 경우는 희귀식물, 멸종 위기종 등 수출입 시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는 대부분 자유지만 CITES 대상 식물은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수석 같은 경우는 수집, 판매에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 채취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