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히게영롱한벌새
기막히게영롱한벌새

골동품같은걸 수집하는건 세금,국가에서 안가져가나요??

오래된 도자기나 조각상 이외의 몆몆 고풍스러운 물건들을 모으는데 만약 이걸 판매한다거나

대량으로 수집할때 따로 법적으로 제약이 없나요?

여기에는 (분재나무,수석,자수정,이외의 광석류)포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오래된 도자기나 조각상 이외의 몆몆 고풍스러운 물건들을 모으는데 만약 이걸 판매한다거나

    대량으로 수집할때 따로 법적으로 제약이 없나요?

    여기에는 (분재나무,수석,자수정,이외의 광석류)포함

    ==> 매매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재한이 없지만 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집에는 세금이나 국가 개입 없다고 합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수집하고, 전시나 보관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 거의 없고

    분재, 수석, 자수정, 기타 광물류 등은 대부분 자유롭게 거래 및 보유 가능합니다

    ,판매·거래 시 세금 주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자주 거래하게 되면, 아래 세금들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소득세 수입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예: 자주 팔 경우 사업자로 간주)

    ,부가가치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적으로 판매하면 부가세 대상

    ,양도소득세 문화재나 고가 미술품(1점당600만 원 초과) 양도 시 과세 대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 관련 주의 – 문화재보호법

    골동품 중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법적 제약이 생깁니다

    조건 설명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개인 소유 가능하지만 매매·수출에 제약

    ,비지정문화재 (출토품 등) 국가가 조사 후 지정할 수 있으며, 임의 판매·반출 금지

    ,문화재로 추정되는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신고 의무가 있음 (발견 시ㅁ 신고 안 하면 처벌 가능)

    이런부분들은 유의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골동품을 수집하여 돈을 내고 골동품을 사올 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경우는 별개로 하겠습니다. (물건값과 동시발생하므로)

    그러나 이렇게 사 온 물건을 되팔아 이익이 생기면 그 때부터는 소득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소득세율과 구간은 다르지만, 핵심은 소득과 세금이므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골동품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

    문화재급 보물은 다르지만 옛 도자기, 조각상은 판매, 수집이 개인적으로 가능합니다.

    분재나무 같은 경우는 희귀식물, 멸종 위기종 등 수출입 시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내 거래는 대부분 자유지만 CITES 대상 식물은 수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수석 같은 경우는 수집, 판매에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에서 채취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