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안해준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
8월20일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커터칼에 좀 심하게 베였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카드로 병원을 갔다오긴 했지만 사장님이 병원에선 회사에서 다쳤단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보험 안된다고 하시면서요 혹시 그냥 알바생인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안될까요 ? 이미 회사 카드로 진료를 봤을 경우나 이미 몇개월 지난 사고는 처리가 어려울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계산하였더라도 후유증을 우려하여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일로부터 상강기간 경과한 후에는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재 신청 대상이나, 이를 은폐하고 보험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스스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회사 공상처리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일이나, 공상처리로 하더라도 다시 산재신청도가능하나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