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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도움이필요해
짜릿한도움이필요해

배임죄 부당이득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만약 매출액 90억의 유통회사가, 가장거래로(통정거래) 80억의 매출액을 만들고,

1) 수수료로 3700만원을 타인에게 주었으며

2) 이렇게 매출액이 났음에도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을 하였으며

3) 이 후,파산으로 회사는 직간접적인피해가 대략 20억원이고

4) 회사대표는 직간접적인 이득 30억을 보았을 경우

배임죄로 인한 부당이득의 버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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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회사 대표가 부정한 행위로 30억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 전액이 부담이득 금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