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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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층에 방이 5개인데 2개호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방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개 호수가 낙찰이 되었고 지금 사시는 분이 다른 방에 삽니다. 그런데 그 낙찰자가 본인 허락 없이 불법점유한다고 몇 차례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이사를 안 가니 2주 전에 명도소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호수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층이라도 다른 호수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분은 대지권도 없는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