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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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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중기청은행 이자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계약만료일이 2025년 03월 31일 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한 전세집이 중기청을 통해 계약한 집입니다.

허그보증보험에서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려면 전세계약 만료 후 3~6개월 정도 소요될것같은데

전세계약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집주인이 내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2025 4월 ~ )

집주인한테 이자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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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인 2025년 3월 31일 이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약정이자가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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