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과 집행유예 중에 무엇이 더 높은 벌인가요?
벌금은 돈을 내야 하지만 집행유예는 사실상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벌금이 더 높은 벌인 듯 한데, 형량에서 어느 것이 더 중한 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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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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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처벌이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집행유예형이 더 강한 형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같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를 보면 징역/금고가 벌금보다 더 중한 형입니다.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입니다.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면 원래의 징역/금고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있었을 때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으로 보았으나, 말씀하신 불균형을 고려해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