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등기필증 관련 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은행으로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자가로 아내와 공동명의 상태이고
제 것과 아내 것, 총 2개 등기필증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입력해서
은행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은행에서 등기필증이 4개 있어야 한다는데, 2개만 제출을 했으니 나머지 2개도 제출하라" 라고 합니다.
2인 공동명의이면 등기필증도 2개여야 하지 않나요? 이전 집주인이 공동명의라 이전 주인의 등기필증까지 해서 총 4개라는 것인가요?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진찍어서 은행에 보내라는데, 원래 전체 사진을 보내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혹시 주택이 집합건물(아파트,빌라) 가 아니면서 공동명의라면 등기필증이 총 4개 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인데 지분이 4/1씩 총 4번 나눠져 있다면 총 4개 입니다.
2. 원칙적으로 등기필증 전체가 아닌 일련번호+비밀번호 일부로도 등기설정이 가능하지만 전부를 원하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1) 2인 공동명의면 등리권리증(=등기필증) 2개인게 맞습니다.
은행측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통상 전체 사진을 찍어서 또는 전체 면을 복사해서 제출합니다.
✅️ 이준기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는 안되고 두개의 신청서로 작성하는데 보통 등기의무자 2 명으로부터 각 1/4씩 이전 받아서 등기권리자 각자 1/2 지분으로 등기권리증은 두개가 나옵니다. 총 4장이 나오지만 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2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일련번호랑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되지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전체 사진을 요청한다고 합니다.(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