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를 하는것도 내 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재산세가 붙는다거나 자동차세를 더 내야한다거나요
제 명의로 가족에게 차량을 해주고 싶은데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금융리스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리스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리스 차량은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세와 관련된 부분은 리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회사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이는 리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명의로 가족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자가 가족임을 밝히고 리스 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스를 활용하면 재산 부담 없이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회사와의 리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할부 및 금융 리스와 가장 큰 차이는 리스는 자동차 소유권이 캐피탈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계약자의 재산으로 잡히질 않으므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관련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실제 취득하는 것이 아닌, 리스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리스료를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