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수습기간 포함인지 아니면 3 개월이 지난 4가월차부터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수습기간 관련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