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 까요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 자는 월세를 내야 할까요? 법원에서 세입 자에게 연락 왔다는 데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내라는 데 내는 게 맞을 까요?
현재는 등기에 압류랑 다 걸려 있어서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도 있고 , 보증금을 다 받는 다는 보장도 없어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을 경우 문제 되는 게 뭐가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월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면 파산을 신청하여 그 파산 관재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일 수 있고,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