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중 업무시간에 발생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 한도는?
중형급 병원에서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내원 고객의 차량을 발렛주차 업무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차량이 입차되면 근무자 실수로 발생되는 사고로써, 차량으로 급한 걸음으로 이동 중에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문을 열다가 이마에 상처가 나고 내원객이 하차 도중 개문 발차로 인한 상해와
출고를 위해 주차타워기 안에서 넘어져 팔목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과실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특약 사항으로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 한지요? 또는 이와 같은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 있는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상품은 각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