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일하고 한달이 다 안된 시점에서 퇴사하면
월초에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14-16이때 일을 그만두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월급제의 급여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근로의 대가는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급여일이 25일이면 중도 퇴사하더라도 25일에 급여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중도입사나 퇴사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한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은 일반적으로 원래 월급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근로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상으로는 퇴사후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정산상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