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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08.13

월초에 일하고 한달이 다 안된 시점에서 퇴사하면

월초에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14-16이때 일을 그만두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월급제의 급여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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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지급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말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근로의 대가는 9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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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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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급여일이 25일이면 중도 퇴사하더라도 25일에 급여가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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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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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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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중도입사나 퇴사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한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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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급여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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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은 일반적으로 원래 월급을 한달일수로 나눈 후 근로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법상으로는 퇴사후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정산상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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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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