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에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게시 투표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하나요?
해당 내용은 인스타 DM 대화 내용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본인 인스타에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누가 잘못인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회손 및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 중 욕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캡처할때 그 친구 이름 절반이 짤려서 캡처되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
해당 내용은 인스타 DM 대화 내용으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화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본인 인스타에 대화내용을 캡처해서 누가 잘못인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게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회손 및 학교폭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 중 욕설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캡처할때 그 친구 이름 절반이 짤려서 캡처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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