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
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형법은 따로 없고 행위에대해 불법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고 알고있는데
통상모욕죄의 처벌수위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항이 가중처벌이되어지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 모욕죄에대한 부분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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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형법은 따로 없고 행위에대해 불법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고 알고있는데
통상모욕죄의 처벌수위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항이 가중처벌이되어지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 모욕죄에대한 부분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