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위반되게 자꾸만 일을 지키는데요 근무 시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데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무 내용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데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맞지 않게 계속 일을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조건이 계속적으로 변경될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