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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6

근로 계약서에 위반되게 일을 시켜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위반되게 자꾸만 일을 지키는데요 근무 시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근로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데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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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근무 내용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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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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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데 이럴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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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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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맞지 않게 계속 일을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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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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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근로조건이 계속적으로 변경될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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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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