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를 보면 너무 부당한게 많은데요 나중에 계속 근무를 하면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합의하여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조건을 조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느 문구가 있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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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의 근로계약내용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의무가 사업주의무이나 부당한 것들이 많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되고 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을 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체결하고자 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내용을 수정한 뒤에 작성해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도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고, 근로자도 추후 분쟁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불리한 근로조건은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작성하셔야 향후 분쟁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분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상당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가 많고, 향후 그 조항으로 문제발생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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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작성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