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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8.31

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를 보면 너무 부당한게 많은데요 나중에 계속 근무를 하면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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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합의하여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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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의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조건을 조정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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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느 문구가 있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위법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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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의 근로계약내용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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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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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하고 근로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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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의무가 사업주의무이나 부당한 것들이 많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되고 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작성을 꼭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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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체결하고자 한 때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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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내용을 수정한 뒤에 작성해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주도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하고, 근로자도 추후 분쟁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불리한 근로조건은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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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시 작성하셔야 향후 분쟁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분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상당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가 많고, 향후 그 조항으로 문제발생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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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를 보면 너무 부당한게 많은데요 나중에 계속 근무를 하면 너무 불리할 것 같은데 근로 계약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작성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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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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