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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저희회사가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준비 시간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은 정상으로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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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0.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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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하였다면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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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30분간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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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준비 시간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은 정상으로하고있어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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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8시 출근이나,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명령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연장근로가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 법정 가산이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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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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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분 조기출근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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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조기출근을 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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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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