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저희회사가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준비 시간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은 정상으로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하였다면 30분 만큼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30분간 근무하셨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가 근로계약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7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준비 시간을 갖는다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은 정상으로하고있어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8시 출근이나,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명령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연장근로가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 법정 가산이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분 조기출근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조기출근을 해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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