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월력으로 1년이어야 하며,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비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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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으니 1년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1년 기간제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