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는 고용한 사용자는 B 업체 입니다.
B업체에 채용될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5.12.31이 아니고 2026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A업체와 B업체 사이 체결한 도급용역계약이 종료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 작성시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세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2.31자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은 근로기준법 제 28조 + 해고예고수당 청구(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모두 가능)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